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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분쟁 유형

간병인 사용일당

요양병원·가족 간병

[분쟁 유형] 간병인 사용일당 — 요양병원 입원 또는 가족 간병 불인정 ■ 보험사 주장(거절 요지) 요양병원 입원은 간병인 사용일당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, 가족이 간병한 것은 ‘간병인 사용’이 아닙니다. ■ 분쟁 취지 약관상 간병인 사용일당의 정의(유료 간병인 고용, 의료기관 종류)를 문언대로 적용하되, 요양병원 면책이 약관에 없으면 지급하고, 유료 간병 사실이 있으면 가족 간병 주장을 배척하라. ■ 표준 약관 조항 - 간병인사용일당 특별약관: 통상 ‘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약관이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날’. - 요양병원 제외는 약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. 사후 내부 지침으로 요양병원을 일률 제외할 수 없음. - 가족 간병: 약관이 ‘간병인 사업자·유료 간병’을 요구하면 급여 이체·계약서·간병업체 영수증이 필요. ■ 승소 법리·판례 - 약관규제법 제5조, 대법원 2008다81633 — 면책 장소(요양병원)는 열거되어야 함. - 금융분쟁조정 간병인일당·요양병원 관련 조정 취지 — 입원일수·간병 계약의 실체를 개별 인정. - 반박 포인트: 입퇴원확인서, 간병인 계약·송금 내역, 약관 의료기관 정의(병원 vs 요양병원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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